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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금융·임대소득’ 文정부, 불로소득 패키지 증세 시동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단계적 폐지·세율 0.05~0.5%↑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 2000만원→.1000만원
임대소득 소형주택 과세특례, 분리과세 축소 및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로소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이 공개됐다.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는 한편, 소형주택 임대소득 방안은 하향조정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종부세는 소폭 증세,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소득 최상위층의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자 중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던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점진적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만 세율을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공시가격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권고됐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금액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되,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고, 약 1조1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 규모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2.1%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존 종부세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시행됐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과세를 피하는 것이 드러나자 참여정부는 누구 명의이든 가족이 보유하는 모든 주택가격을 더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수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합산과세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가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개인별 합산 과세로 되돌리고 주거목적 장기 1주택 보유자를 우대하도록 개정됐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을 과세표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과세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이에 맞춰 1~3%에서 0.5~2%로 줄였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 공시가격에 물리는 세율을 공시가격 일부분에만 물리도록 해 세금을 다시 한번 낮추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율은 주택분의 경우 0.5~2%에서 0.55~2.5%로 올리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2005년 종부세 원안과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의 중간에 배치했다.

 

단, 정중앙은 아니고 2008년 종부세 개편안에 좀 더 치우친 모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2005년 종부세 원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율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재정개혁특위가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2005년 종부세안 보다 2008년 종부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단일세율을 적용받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에 더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 시행됐으며 부부의 소득을 더해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2002년 개인별 과세로 바꾸고, 2013년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번에는 1000만원까지 줄여 누진과세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판단이다.

 

금융소득은 상위층이 주로 올리는 소득이란 점과 가계 저축률의 상승으로 저축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정책목적이 달성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임대소득세 과세특례 하향조정

 

임대소득세도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는 조세특례를 통해 기준시가가 3억원 밑이고, 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의 보증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0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줄이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000만원 임대소득에 대해 14%로 분리과세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세만 받았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 12억3000만원까지 분리 과세를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번 권고안은 20억 주택 보유자가 30만원, 30억 주택 보유자는 100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일부 부자들의 세금을 늘기는 하지만,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차원에서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할 것도 제안했다.

 

다만, 유연탄은 화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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