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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납부 이달 25일까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해당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이다.

 

◆사업자의 요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②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③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사업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모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기도 하다.

 

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0.5%~3%로, 연간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장이 규제하는 지역이나 업종이 아닌 사업자여야 한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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