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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출시임박..삼성등 5대손보사 동시 출시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사기가 끊이지 않자 고객이 피싱·해킹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 이달에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들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들어간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 달리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이 지급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지만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즉 이 보험은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거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가입액은 고객 수와 리스크에 따라 가입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상품이 출시되면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그,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이번 정보유출로 홍역을 치룬 금융사들은 대부분 이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금융사 고객으로서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시에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상품은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고객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대신 피싱·해킹 사고 발생시 고객은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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