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원천기술 및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한 업체가 용역을 제공할 경우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그 대가는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 2012중4231(2014.10.06.)].
A법인은 제철공장용 강판용열처리로 설계·제작·설치업을 영위하며 국내 시공업체인 B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4월 C주식회사와 강판용열처리로를 설계·제작해 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관련된 300여개의 도면과 서류를 제공했으며, C는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다.
이에 A법인은 2011년 11월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2년 7월 거부처분을 내렸다.
결국 A법인은 2012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해당 용역이 기존에 존재하는 노하우(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한국과 D국과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그 근거로 ▲A법인이 열처리로 설계와 관련한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및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용역은 청구법인이 열처리로 건설, 운영, 유지를 위해 설계도면 일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 원가 중 직접비(하도급 비용 등)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간접비는 배분의 기준이불분명하여 위 원가율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해당 용역은 동종 업종의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제철소의 열처리로와 관련된 산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고도의 비공개 기술정보 이전에 대한 대가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이에 따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기술적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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