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추가 부과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승계 조합원이 웃돈(재개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면 웃돈까지 합쳐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취득세 재산정 대상이다. 각 구‧군들은 웃돈에 취득세를 매기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에 대한 과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상황은 부산에서 끝이 아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승계 조합원 입주시 웃돈을 취득세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국단위로 공문을 내리면서 수정과세할 것을 지시한 만큼, 부산 외 다른 지역으로 재개발 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매끼리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2월 14일 A씨 계좌에서 누나 계좌로 4900만원이 입급됐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2월 27일 누나 계좌에서 다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자신이 2주간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는 달랐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휴직 상태라서 마땅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A씨의 누나는 단기간 5000만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A씨의 누나는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으며, 매월 130만원의 임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사랑’, ‘강아지’, ‘모양’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단순 구성한 문장(제목)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가처분 심리 담당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비록 정식 소송(본안소송)에 의거한 결정은 아니고 향후 법리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 최근 여론형성과 소통의 대세 채널로 자리매김한 SNS의 파급력과 위상을 감안할 때 가처분 사건 담당 판사 3인의 결정이어서 관심이 간다. 2024년 3월 14일자 서울중앙지법의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2023카합21631)’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A’는 2020. 10. 22.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게시한 뒤 2021. 1. 27.부터 이 사건 만화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는 제호를 붙여 2024. 1. 15일을 기준으로 87회까지 연재한 사실을 내세워 이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한 채무자 B와 C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즉, 채무자B가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 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회사)에 파견돼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자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조세행정심판에서 졌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국내 모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은 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국내 모법인이 이들 파견근무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납세 기업의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중순 “심판청구 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해외현지법인 파견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이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늘어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중3452, 2024.05.13)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핵심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부동산 지분을 반씩 두 자녀에게 주면서 부동산 평가가치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예정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건물 유지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시켜 가액을 부풀렸다. 그 결과 가액자체는 62억5191만원이 됐지만, 손상차손을 부풀릴 수 있어 A씨는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내렸다. 관리비를 뺄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컸다. 용산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