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 대법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A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강서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는 2017년 1월 20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강서구청에 같은 해 2월 1일 중과세율 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9일이었다. 강서구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세 달 조금 부족한 시점인 2021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A씨는 3회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건축물 창작예술품 공급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혼동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 2024두66181, 25. 6. 12.). 대법은 최근 A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크다”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깼다. 이어 대법은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다”라며 “A가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등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정 부분만큼 창작예술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예술품 공급은 부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탈취필터를 수입한 업체가 "흡착제는 단순한 보조 성분일 뿐 본질적으로 종이제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된 특수 탈취필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취필터는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에어컨 등에 사용되며, 공기 중의 악취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품은 종이 원지를 여러 장 겹쳐 골판지 형태로 만든 뒤 삼각형 채널이 반복되는 벌집 모양(허니컴 구조)으로 특수 가공했고, 악취 흡착 기능이 뛰어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를 표면에 도포한 상태로 수입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해당 필터를 공기청정기나 기체 여과기의 단순 부품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8421.99-9099호(기체용 여과기 부분품)'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의 정밀 분석 결과 이 제품은 단순한 종이제품이 아니라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와 같은 광물성 재료가 핵심 기능을 하는 완제품으로 판단됐다. 이에 세관은 필터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율이 더 높은 'HSK 6815.99-0000호(기타 광물성 제품)'를 적용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제출했어도, 단순오류를 고치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정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인천세무서에 대해 A에 매입공제만큼 세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1월 A는 B건설사에 인천시 서구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2020년 7월 23일 A는 B건설사에 대금 일부를 주고 외상으로 건물을 사 갔다.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이었다. A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위해 B건설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B건설사는 전체 대금에서 외상금 빼고 A가 준 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떼줬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가 특정 노조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면 그 이전 어용노조 성격의 대항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기간의 근로조건까지 소급해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한 뒤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에버랜드노조와만 체결했고,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라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후 더 이상 예비 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게 되자, A씨 등은 이 물량을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 20채는 '미분양 물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남은 물량으로,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예외를 인정한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아들에게 구속 등 신병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고 말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들로부터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선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의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씨가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고 말한 정도라면 이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해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목적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재판장의 인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했는데, A씨는 같은 날 인지를 보정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게 돼 있다. 항소장 각하 명령은 이후 A씨에게 송달됐고 A씨는 각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심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의 효과가 발생했다"며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인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