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후 납세자가 받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불만이 있어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률이 대구청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구청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구지방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로 신청된 180건 중 39건(21.8%)만 채택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3 국세통계 연보’을 봐도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년 기준 본청과 5개청 가운데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였다.
본청은 처리 건수 총 275건 가운데 110건을 채택(40%)했고 서울청은 1748건 중 601건(34.3%), 중부청은 1573건중 487건(30.9%), 대전청은 352건 중 103건(29.2%), 광주청은 186건 중 62건(33.3%), 대구청은 161건중 42건(26%), 부산청은 568건 중 162건(28.5%)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과다한 세무조사로 인해 동스크랩, 철스크랩 등 취급해 온 재생재활용품 판매상들과 석유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온 알뜰주유소 등은 악의적인 ‘먹튀 자료상(폭탄업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 과다하게 가산세 및 불성실가산세, 벌금 부과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체납처분, 압류, 영업중지 및 파산, 고액 수임료 부담, 금융거래중지 등 심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적 위주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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