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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국세청,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도시 순회 설명

 

한국 국세청과 주시애틀총영사관, 시애틀한인회가 3월24일 공동으로 주최한 세무설명회 장면


국세청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3월 24일 부터 4월 4일 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이 설명회는 재미동포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심으로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된다.


그간에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했던 주요 문의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화로 투자 후 한국 내 재산을 원화로 취득・양도 시 과세 문제>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한국 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고(양도차익 없음), 그러나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한다(달러기준 환차익 상당).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
1세대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한다.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한국은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한다.


<재외국민의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단,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1년 이하의 거소를 둔 경우는 신고의무 면제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렵고 다양한 세금문제 등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거주지국과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외동포들이 양 국가에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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