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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융서비스 복잡성으로 부가세 과세에 한계

금융서비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 미미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

제20차 금융조세포럼이 25일 오전 7시 15분 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는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의  '은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등 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실제적인 세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었다.

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세방식의 한계로 과세하더라도 낮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는 55조7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권의 경우 부가세 과세로 이자율 상승 및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융서비스에도 부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부가세 면세 축소, 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더라도 금융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세방식에 한계가 있어 실제 세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오던 이유는 부가세 과세로 이자율 상승과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서비스의 면세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관련법에 따른 금융업자의 주 업무 및 부수업무 전체에 대한 면세를 원칙으로 면세 제외 서비스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주 업무에 해당하는 금융서비스는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부서업무 또는 특정 상품은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 전경>

최근 연구 흐름은 부가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특히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금융서비스는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로 소비자의 효용을 직접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소비세의 적용이 불가하다도 주장과 이와는 상반되는 찬성론 측에서는 금융서비스의 소비도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은행의 경우 대출, 수신 등 고유업무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암묵적 수수료 등 부가세 과세 대상과 순수이자율과 같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해 거래 건별로 부가세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비이자이익 비중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보험, 증권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부가세 대신 금융사들이 연간 수익의 0.5%씩 내고 있는 교육세 축소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개인금융에서의 고객불만 및 서비스 질 저하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개인금융의 경우는 부가세 부과로 인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기업금융의 경우 누적효과로 인해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가세를 부과했을 경우 세수 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금융에서는 최대 150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업금융에서는 오히려 1600억원까지 세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취 등 부수업무부터 부가세 과세를 할 수 있겠지만 세수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부가세 부과는 세수확보보다는 상대가격 왜곡 제거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대가격 왜곡 제거 등의 효용성 측면에서 수수료 수취 등 부수업무부터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업무분류상 대체가능성, 업권 간 형평성, 세수효과, 조세귀착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실장 출신의 김용민 재능대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업의 발달이 미약해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지하경제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현금 흐름에서 소비세의 납세의무를 강요하게 되면 현금흐름이 과도하게 축소되고 지하경제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세무사는 "금융기관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부담이 증가되고,  그것이 금융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가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부가세제도가 없는데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TCA 현금흐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EU의 케이스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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