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7.7℃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내년 일자리예산 확 늘린다…22조원 육박

당·정·청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올 실업급여 4조...내년 예산 7.4조 편성

일자리 쇼크가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0조원을 훌쩍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마다 일자리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연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연 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2조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6조원을 넘게 된다.

 

김 위의장은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7.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예산에서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2017년 본예산 기준 일자리예산은 18조원에 달했다. 2016년 15조8천억원에서 7.9% 증가한 17조1천억원이 반영됐고, 추경을 통해 9천억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매년 일자리예산을 늘렸는데도 고용엔진은 멈춰 섰다.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6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물러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7월에는 취업자수가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5천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 대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주로 한 대대적인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예산에 포함되는 실업급여 지출액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876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출액은 올해 실업급여 예산 6조2928억원의 약 62% 수준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약 3.1조원)보다 5천억원 이상 많다. 실업급여 제도 창설 후 같은 기간 지출액으로 최대 규모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은 6.6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같은 비율(16.4%)로 올라 올해 5만4216원이 됐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성 강화 정책 등이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약 7.4조원 규모로 편성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이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보다 1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