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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허취소 빗겨간 진에어 “특별세무조사로 압박”

국세청, 진에어 등 한진 일가 탈루정황 포착(?) 정밀 검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갑질 논란을 빚어온 대한항공에 이어 계열사인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관련 자료들을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는 최근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어 면허 취소 위기에 직면, 가까스로 면허는 유지하게 됐으나 국세청의 특별조사는 피해가지 못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진에어가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을 한진 일가와 나누는 과정에서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상대로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이 한진 일가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진에어에 대한 최악의 상태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 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쓰나미가 되어 한진 오너 일가를 덮친 바람에 총체적 문제점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태가 것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는 근로자 고용불안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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