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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부담률 26.9%'역대최고'

4년간 증세순위 1위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부담률 0.5%p↑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4년간 증세액을 세목별로 살펴본 결과 2013년 대비 지난해 23조 7000억 더 증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으로,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2.6%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각각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지방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 등을 주요 증가원인으로 파악했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안대로 2% 인상된다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9조원이 더 징수되어 국민부담률을 0.5%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일각에서 한국이 OECD내 국민부담률 순위와 OECD 평균국민부담률보다 낮다는 이유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히는데, 사실상 ‘중부담 저복지’ 국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고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라고 전제한 뒤 “세금이 분배를 악화시킨 대표적인 예로 퇴직 공무원들에게 근로자 중간연봉보다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월243만원, 공무원·군인·사학연금지급액은 16조원이다.

 

김회장은 이어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부분의 돈이 정부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민간소비는 줄고 실업자, 독신자 등 사회적 약자등에 돌아갈 복지 비용이 공무원연금과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등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임금공개 등 공공부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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