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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워크숍 성황리 개막

부천·분당 지역회 우수사례 발표
정기총회 개최일 변경 등 회칙 및 제규정 개정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 제10회 회직자 워크숍이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리조트에서 개최돼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발표 등을 통해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은 150여명의 중부회 회직자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 감사, 김형상 감사가 참석했다. 또 중부회장을 역임한 신광순, 한헌춘, 정범식 고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풍 솔릭의 비바람을 뚫고 워크숍에 참석한 고문, 지역회장을 비롯한 회직자 및 이창규 회장 등 본회 임원진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로지 회원의 뜻을 수렴해 중부회와 지역회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 전 회원을 위해,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회무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 “회원과 직원의 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수교육위원회 확대와 전문분야별 강사를 집중 육성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법인세, 부가세, 자본거래세 관련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 세무사회에 소속된 세무관련 학교를 파악해 보고하게 하고 산학협약이 미체결된 학교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세무대리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추계회원세미나 주제로 선정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회 청년위원회 개최와 함게 청년회원과 원로회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소 경영 승계 지원을 원하는 회원에게 업무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직자워크숍과 추계 세미나, 체력단련대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총회와 송년회 참석은 물론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구성과 산학협력 체결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카페와 밴드를 통해 정보교류와 의견 교환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 제도개선과 입법활동 등 대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조정업무과 신고 신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며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회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회원 및 직원의 교육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사항을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교육비 정산을 1년 단위로 하도록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회직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우수지역세무사회상을 받은 부천지역세무사회(회장 오형철)과 분당지역세무사회(회장 배택현)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부천지역세무사회는 1979년 인천·동인천·부천협의회로 출발해 1983년 부천협의회가 단독 분리돼 현재 2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7대에 걸쳐 14명의 전임 회장이 배출됐다. 부천지역회는 현재 회장 1인, 감사 2인, 간사 2인 및 운영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자문기구로 정화위원회, 연수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회는 근본적으로 친목모임이지만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몇가지 개선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부천지역회는 먼저 회칙에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보완했다. 청년세무사회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또 인천지역과 함께 진행했던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지난해 연말정산교육부터 부천에서 단독으로 진행해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인천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회원 사무실의 근로기준법’이라는 주제로 회원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근로관계법령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부천지역회는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세동회’라는 골프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젊은 세무사를 중심으로 스터디 형태의 소모임을 기획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지역세무사회는 배택현 회장을 대신해 김선명 운영위원이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분당세무사회는 2012년 분당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성남지역세무사회에서 분리됐다. 현재 회원수는 189명이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간사, 총무, 재무, 감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청년세무사위원회 창립식을 열었으며 현재 해당 회원 수는 53명으로 임원은 위원장 총무2명 운영위원 10명이다.

 

주요 운영사례로는 먼저 지역세무사회 위상 제고를 들었다. 창립총회에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수의 단체장이 참석하는 등 송년회 등 행사에 많은 내빈이 참석하도록 해 세무사의 위상을 향상시킨 것은 물론 매년 송년회 행사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은 또 회원직원 구직난 해소를 위해 성남금융고등학교, 분당경영고등하교와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세무사 취업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졸업후 회원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교육과정에 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는 골프모임 등 소모임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2년에 한번 전 회원을 대상으로 소모임이 주관하는 추계운동회를 갖고 있다. 또 매년 송년회를 개최하고, 중부회 추계세미나 참석회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간 단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세무사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본회에 대한 회칙 및 제규정 개정 건의안을 발표했다. 먼저 회칙개정안으로는 총회 개최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발표됐다. 현재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집되도록 회칙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매년 4월에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중부회는 개정이유로 본회 총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한 다음 지방회 총회에서 예산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등 회원 보수교육과 지방회 총회를 같이 함으로써 보수 교육의 효율성과 회원 참석률을 높일 수 있고, 총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3개월이나 비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이밖에 사무처 규정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규정, 예산회계규정,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청년세무사위원회규정 개정안도 발표했다.

 

한편 외부강사로 개그맨 이홍렬 씨가 ‘즐겁게 사는 법’, ‘긍정적인 삶과 웃음’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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