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0.4℃맑음
  • 강릉 1.3℃맑음
  • 서울 1.4℃맑음
  • 대전 -0.8℃맑음
  • 대구 3.4℃맑음
  • 울산 3.3℃맑음
  • 광주 0.7℃맑음
  • 부산 5.5℃맑음
  • 고창 -1.1℃맑음
  • 제주 4.3℃맑음
  • 강화 -0.3℃맑음
  • 보은 -2.0℃맑음
  • 금산 0.2℃맑음
  • 강진군 0.9℃맑음
  • 경주시 1.2℃맑음
  • 거제 5.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07 (토)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

신격호 징역 10년·신동주 5년 구형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과 함께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