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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산연 “주택연금, 보증요율 상향해 보장성 강화해야”

주택가격 하방압력, 금리상승 등 월지급금 감소 요인 대응 필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모습 [사진=이기욱 기자]
▲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모습 [사진=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주택연금의 보증요율을 상향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일정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5%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연금은 빈곤완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별 소득 대체율 결과 100만원 미만의 소득대체율은 593%, 100~150만원 미만은 123%를 기록했다. 150~200만원 미만도 57%로 전체 소득대체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소득과 자산이 낮을 이들이 주택연금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소득은 비가입가구 소득의 75% 수준이며 총 자산도 81% 정도다.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지출 항목별 비중을 살펴봐도 생활비(64.3%)와 의료비(17.1%) 등 필수항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입가구의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54.5%, 8.4%를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특성을 볼 때 주택연금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와는 달리 현재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주택연금 출시 당시 106만원(70세, 3억원 가입자 기준)이었던 월지급금액은 현재 92만원으로 하락했다.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편리성은 강화됐지만 보장성 측면은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손실위험의 변화에 대해 ‘월지급금’ 조정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불확실한 대출만기 때문에 보증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딜레마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주택가격상승률, 장기이자율 등의 위험요인도 손실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향후 확실히 예상되는 주택가격 하방압력, 금리상승, 이용자 사망확률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조치는 주택연금 보증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으로는 ▲대출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 회수가액 증가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 인하 ▲주택연금의 보증요율 상향 조정 등이 있다.

 

이중 그가 가장 강조한 방안은 보증요율 상향 조정이다. 보증요율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일종의 가입금(초기보증료)과 이용료(월 보증료)다. 해당금액을 대출을 통해 공사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증요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절대적인 보장성 크기는 증가할 수 있으나 보장성의 증가정도는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결국 보장성의 수준과 함께 보증료를 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함께 고려해 보증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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