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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상반기 총 1802억원

일평균 10억원, 피해자 116명…지난해 대비73.7% 증가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총 피해규모는 18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1038억원)보다 73.7%나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전체 피해액(2431억원)의 74.2% 수준이다.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도 2만68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7.8%(5839건) 늘어났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54.5% 증가했다.

 

일평균 피해액은 10억원에 달하며 매일 116명 꼴로 피해자가 발생했다. 1인당 피해규모는 860만원이다.

 

연령대 별로는 40~50대가 996억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20~30대가 425억원, 60대 이상이 35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1274억원으로 70.7%를, ‘정부기관 사칭형’이 528억원으로 29.3%를 차지했다. 각각 지난해 보다 72%, 77.6% 증가했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59.1%)과 40~50대(67.2%)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여성(70.5%)의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빙자형은 고금리 대출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한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기도 한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이다. 이메일로 가짜 사건공문과 가짜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악성앱을 통해 금감원 번호를 사기범에게 연결시키기도 한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공동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잠정)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와 전 은행, 희망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인터넷 등으로 유의사항을 집중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잠정)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교육’도 실시한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진행하고 예비사회초년생 맞춤교육과 일반시민 대상 캠페인 등도 시행한다.

 

이외에 ▲상습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금융권 공유 강화 ▲고액현금 인출 시 문진제도 보완 ▲보이스피싱 전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와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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