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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종합부동산대책

[5분특강]9.13 부동산대책 세제총정리③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 기준 신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3가지 혜택은?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 3·5)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세 가지다.

 

첫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러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9.13 개편안에서는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둘째, 종전 주택의 가액에 관계 없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등록한 하고 요건을 갖춘경우에 10년이상 임대할 때 법 소정 양도차익의 양도세 100% 감면 의 큰 혜택이 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될 규정에 따르면 가액기준이 추가됐다.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위 규정을 적용한다.

 

셋째, 종전 주택의 가액과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8년이상 임대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해왔다. 이번에 새로 개편될 규정에 따르면 가액기준이 추가됐다.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위 규정을 적용한다.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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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