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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안내문 받은 후 수정신고는 ‘경정 미리 안 경우’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사법인 2014-47(2014.10.17)]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후 다음달 정규증빙이 없는 비용을 원가 부인하면서 대표자 개인 자금에서 회수해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유보처분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상여처분해 2010사업연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A법인은 또 수정신고 시 추가되는 법인세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2014년 4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판단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를 고지하고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신고안내문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며, 신고 사후 검증 안내문도 마찬가지로 납세자 스스로 검증함으로써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안내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법인은 특히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기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부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근거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유보처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정규증빙 미수취로 인한 법인세 신고관련 사후검증 해명자료 안내문은 탈루혐의가 있는 극소수의 법인에게만 발송한 것이며, A법인이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2억원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사후 검증 안내문에 의한 것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받은 사후검증 안내문에는 정규증빙이 없는 원가에 대해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경정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의 수정신고는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2억원을 상여처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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