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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①가맹사업을 위한 조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요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법률적으로 가맹사업이라 부르는 프랜차이즈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고유하고 독창적인 영업시스템과 상표,상호,간판 등 자신만의 영업표지 및 영업비밀, 노하우등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업희망자를 모집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자신과 동일한 영업외관과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약칭)의 당연적용대상 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이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가맹금을 받지 않아도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각종물품, 인테리어공사, 설비 등이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가맹금으로 보아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당연적용이 제외됩니다.

 

1. 가맹금의 현저히 적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일 경우

 

2. 가맹본부가 영세한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의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의 매출을 포함하여 2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의 영세한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가맹금의 반환규정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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