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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②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기본원칙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약칭) 제5조에서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본사(이하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⑴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⑵ 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⑶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⑷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⑹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⑺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2.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법 제 6조에서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⑴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⑵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⑶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⑷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⑸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⑹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⑺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⑻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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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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