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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야심찬 도전'에 관심 집중

"회원 위한 더 큰 봉사와 헌신"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야심찬 도전을 밝혀 세무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박2일 동안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에서 "회원들의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혀 내년 6월로 예정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뜻임을 은연 중에 내비쳤다.

 

이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 아주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부지방세무사의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는 역대 최대 인원인 5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중부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한헌춘, 정범식 고문과 본회 김완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에서는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령,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실무,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한 실무 및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한 후,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과 9.13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 회장은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활성화, 연수교육위원회 확대, 전문분야별 강사 집중 육성, 연수교육전문화·다양화 등 교육부문 활성화 ▲직원 채용 문제 해결 위한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관련 학교와의 산학협력 체결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 ▲청년위원 및 원로회원 사무소 경영애로 해결 지원 ▲본회 제도개선 및 입법 활동 등 대외활동 적극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외부 유관기관 협력 확대 ▲국제협력 강화 ▲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명의 대여 등 질서 훼손·문란행위 엄정 대처 ▲적정 세무대리보수 수수방안 제시 등 10가지의 주요 회무 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세무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토대로 2019년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본회장과 함께 8월 22일 김정우 조세소위위원장, 8월 27일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면담하고 같은 날 국회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방안토론회'에는 중부회 회원이 대거 참석해 세무사회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본회 이창규 회장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본회가 회원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회원의 뜻을 가감없이 바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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