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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②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용어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의 차이를 파악하고, 어떤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사용되는지 파악하여 본다.

공급가액 이바지할 공, 줄급, 가격가, 일정한 액수 액 (이마액)으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 기업의 순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이다. 영어로 value of supply로 공급의 가치라는 뜻이다. 즉 부가세 없는 순수한 가치를 의미한다.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amount of supply, 즉 공급하고 받는것이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매출 2000만원과 그 부가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2000만원이고, 공급대가는 2200만원인 것이다.

 

그럼 공급대가는 언제 쓰이고 공급가액은 언제 쓰이는것일까?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고,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을 하고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세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공급대가에서 업종별부가율과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다.

 

7/1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로써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일 때, 간이과세자인경우와 일반과세자인경우로 나누어서 매출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전체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음식점 10%)에 부가세율을 곱한 금액인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즉 2200만원에 부가율 10%×10%인 22만원이 매출세액인 것이다.

일반과세자인경우는 공급가액기준이기에 2000만원 × 부가세율 10% = 200만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다.이번시간에는 용어도 비슷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에 차이점과 이를 통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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