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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⑧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 면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의 장점 중 하나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현재 24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신고분부터 3000만원 미만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다. 24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면 부가세가 있어도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세금만 안내도 되는 것이지 신고는 꼭 해야된다. 신고를 해야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납부의무 면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수 있어서 반드시 신고는 해야한다.

 

납부의무 면제금액은 사업 월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400만원 미만인것일까? 9/15일 신규개업, 공급가액 700만원 부가세 7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것일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의무 금액은 12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년도중 사업한 월수가 12개월에 미달한다면, 사업하는 월수로 환산해서 계산하여야 한다.

 

위 예의 경우 4개월에 공급대가가 77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한다면 2310만원이다. 이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대가 2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공급대가가 2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어려우니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는 직전공급대가가 4800만원 여부를 기준으로 차년도 하반기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여 차년도 하반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전환전 상반기 매출 환산한 금액이 납부면제에 해당하면 납부의무면제가 되는것일까?

 

7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상반기 간이과세자인 상태의 매출이 공급대가 1500만원 부가세가 150만원이라면 공급대가가 1650만원을 예로 살펴보겠다. 이때 납부의무 면제가 가능할까?

 

6개월에 공급대가가 1650만원이므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300만원이다. 이는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상반기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는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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