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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민채권’ 영수증 확인으로 과다청구 방지하자

“매입자 실제비용 비교, 확인 중요”…주택도시기금포털 활용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의 모습 [사진=홈페이지 캡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의 모습 [사진=홈페이지 캡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청구 피해를 실시간 비용 조회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기업무를 법무사, 제 3자 등에 대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과거부터 문제시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자가 매입비용과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과다 청구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부 피해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년간 피해자 1291명에게 3억8694만1277원을 과다 청구한 김 씨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의 국민주택채권업무 담당자는 “2~3년 전에 비해 현재는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소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고객들이 영수증과 실제 비용을 비교·확인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법무사는 “사무장들이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불법 사무소들이 간혹 일반인이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를 의뢰할 때 등기 비용에 들어간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주택 기준)는 주택공시가격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3%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특별·광역시는 1.9%, 그 외 지역은 1.4%다.

 

1억원~1억6000만원은 2.1%(특별·광역시), 1.6%(기타)며 1억6000만원~2억6000만원은 2.3%(특별·광역시), 1.8%(기타), 2억6000만원~6억원은 2.6%(특별·광역시), 2.1%(기타)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기준율은 3.1%(특별·광역시)와 2.6%(기타)다. 예를 들어 특별·광역시에 시가 표준액이 6억원인 주택을 등기 신청할 때 1860만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입자는 낮은 발행이율(1.75%, 2017년 1월 1일 이후)과 긴 상황기간(5년) 때문에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즉시 매도한다. 즉시 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할인율)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실질적인 등기비용이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9일 기준 할인율은 2.9738%로 특별·광역시 6억원 가격 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비용은 약 55만3000원이다.

 

매입자는 등기 영수증을 실제가격과 비교해 만약 그 비용이 과다 청구됐을 경우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하다. 직접 계산이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기금포털에 있는 ‘매입대상금액조회’와 ‘고객부담금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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