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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3일 재경부장관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8.~2026.3.27.)을 2026.5.6.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Panel Plus MDF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1.92%), Advance Fiber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9.43%), 그밖의 공급자(세율 19.43%)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표면에 얇게 펴서 발라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이다.

 

다만,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다. 이 섬유판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4411.12, 4411.92, 4411.93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4411호 섬유판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 또는 그밖의 섬유를 분리한 목질 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나 대나무에서 얻어진 것)로 제조된다.

 

세번 제4411호 내부에서 HSK는 섬유판의 밀도나 두께에 따라 세분류된다. 그래서 소호 4411.12는 중밀도 섬유판(MDF: Medium Density Fiberboard)인지 여부에 따라 소호 4411.92, 4411.93과 구별된다.

 

즉, MDF 섬유판이면 소호 4411.12에 분류되고 MDF가 아닌 섬유판은 그 밀도에 따라 소호 4411.92 또는 4411.93에 분류된다.

 

여기서 중밀도 섬유판은 목재 섬유를 수지와 혼합하여 고온·고압으로 압축한 판재를 말한다. 표면이 매끄럽고 가공성이 뛰어나 가구, 인테리어 자재, 무늬목 코어재로 널리 쓰인다. 중밀도 섬유판 중에서 밀도가 0.8 g/㎤을 초과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고밀도 섬유판’(HDF: high density fibreboard)이라 부른다.

 

세번 제4411호 섬유판은 건식제조공정(dry production process)이나 습식제조공정(wet production process)을 이용하여 생산된다.

 

‘건식제조공정’은 열경화성 수지를 건조 목재에 첨가하여 프레스(press) 하는 제조공법으로 중밀도 섬유판의 생산에 사용된다. ‘습식제조공정’은 물속에 담가 둔 목재 섬유를 고온 고압의 철제 메시(mesh)로 압축하여 매트(mat) 형태로 만드는 제조공법이다.

 

주로 가구·자동차 도어스킨(doorskin)용·포장용, 특히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하는 하드보드(hardboard)는 습식제조공정으로 생산된다.

 

가구·인테리어·외벽이 주용도인 중밀도보드(mediumboard)는 하드보드 제조공정과 유사하지만 좀 더 낮은 압력에서 제조된다. 주로 건물의 단열이나 방음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보드(softboard)는 다른 형태 섬유판과 달리 습식제조공정에서 압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섬유판 재질이 목재나 그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면 세번 제4411호에 분류될 수 없지만 수지나 그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섬유판은 세번 제4411호의 분류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같은 재질이더라도 제조공정, 내부구조, 최종용도에 따라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중간층에 섬유판을 적층한 목재(laminated wood), 양면 섬유판의 셀룰러(cellular) 목재 패널(panels), 가구 부분품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섬유판 패널(fiberboard panel) 등은 세번 제4411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MDF (제4411호) vs. 파티클보드 (제4410호)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이 목재의 칩 또는 입자를 결합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외관상 파티클보드와 유사하고, 일반적인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점과 일부 표면에 코팅 및 가공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관세율표 제4410호의 파티클보드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지만 세관당국은 그 수입물품의 제조공정상 목재를 기계적으로 섬유화한 후 이를 재결합한 것으로, 내부구조가 균질한 섬유조직을 이루고 있어 섬유판에 해당하고, 표면코팅 등은 단순한 마감처리에 불과해 물품의 본질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세번 제4411호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관세율표상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제조공정 및 내부구조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분류원칙을 내세워 쟁점물품을 제4411호 섬유판으로 결정했다(2018관0135, 2018.6.29).

 

심판원은 쟁점물품이 절단면 및 내부 구조가 목재의 칩이나 입자 형태가 아니라 미세한 섬유가 균질하게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파티클보드라기보다는 섬유판의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섬유판 MDF(제4411호) vs. 가구용 절단 MDF(제94류)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이 중밀도섬유판(MDF)을 특정 가구의 제작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구멍가공 및 홈가공 등이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조립만으로 가구가 완성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특정 가구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94류의 가구 부분품으로 신고하였다.

 

하지만 세관당국은 그 수입물품이 섬유 상태로 분해한 후 재결합하여 제조된 섬유판 MDF에 해당하고, 절단 및 일부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적인 판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이 특정 가구에 전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세번 제4411호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일부 가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조립의 편의를 위한 준비적 가공에 불과하며, 해당 물품이 독립된 가구 부분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제4411호 섬유판으로 판정했다(2019관0076, 2019.4.15).

 

심판원은 쟁점물품이 그 전체적인 형상은 여전히 판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가구의 구조적 구성요소로서 완결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가구 또는 건축 내장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단순 MDF 또는 HDF 보드 (제4411호) vs. 마루판용 가공 패널 (제4418호)

 

표면에 장식층을 입히고 기재로 고밀도 섬유판(HDF)을 사용한 바닥재의 품목분류에서 해당 물품이 세번 제4411호(섬유판)인지 아니면 바닥 시공용으로 가공된 마루판으로 보아 세번 제4418호(건축용 목제품)로 분류되는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재질 기준 분류원칙에서 보자면, 해당 물품의 본질은 HDF(섬유판)로서 밀도나 표면처리 여부는 본질을 변경하지 않고, 일부 가공(홈, 표면 코팅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단순 가공에 불과하여 완성된 건축용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바닥재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범용성이 인정될 수 있어 특정 건축물에 전용된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세번 제4411호의 분류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용도 기준 분류원칙에서 보자면, 해당 물품은 단순 보드가 아니라 바닥 시공용 완제품 형태로 측면에 홈 및 클릭(결합 구조)이 존재하여 별도 가공 없이 바로 시공 가능하여 전용성이 인정되고 구조상 바닥재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판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제4418호(건축용 목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생각건대, 해당 물품은 HDF를 기재로 하고 표면 장식층이 결합되어 있으며 결합용 홈 및 클릭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바닥 시공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과 가공 정도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보면, 해당 물품은 건축용 마루판에 해당하므로 제441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행정법전공)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 관세사 자격시험 출제(34·38회)·채점(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건국대(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

· (현) 법무법인 『린』 관세통상팀장

 

[주요저서]

·FTA원산지이야기(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2024)

·국제통상법(공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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