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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가업승계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가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문의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크게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 사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과 부모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조건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업승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생전승계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이번 호에서는 반드시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Case Ⅰ)

경영권 분쟁 예방, 자녀 간 갈등이 예상될 때

 

가업주식은 당연히 가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가능한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가업을 안정적으로 경영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은 최소 임원중임 결의를 통과할 수 있는 50% 이상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할 수 있는 66.7%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중 한 명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어 가업을 효율적으로 경영가능한 자녀가 있는 상태라도, 생전 가업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있어야만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가업주식을 물려받을 수 있다.

 

만일 협의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지분율에 따라 가업주식을 물려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임원 중임 결의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자녀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통해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Case Ⅱ)

상장 준비 기업, 5년 내 IPO 계획이 있을 때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100억원에서 승계특례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상장을 앞둔 법인의 주식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는 상태였는바 상장을 앞둔 법인의 가업승계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2026.02.27. 시행령 개정으로 2026.02.27. 이후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승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상장을 앞둔 법인이 가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었고, 일반 증여받은 후 상장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주식을 수증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을 앞둔 법인의 경우 생전승계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Case Ⅲ)

부모와 법인 자산 규모가 큰 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녀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는 공식적인 명분을 얻은 후 법인에서 가장 높은 대표이사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법인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을 전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해도 관계가 없으므로 부모 자산이 큰 경우에는 향후 부모에게 귀속될 급여와 배당이 자녀에게 적법하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법인자산이 큰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Case Ⅳ)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증여일자와 관계 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주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주식평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주식평가액이 합산된다. 또한 가업승계세제 혜택에 배제되는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000억원 이상 여부 판단은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당시로 판단한다.

 

따라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여 주식평가액이 상승하는 법인이나 현재는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지만 향후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전 승계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Case Ⅴ)

M&A 또는 청산을 고려하는 기업

 

부모가 가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M&A 후 수령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시 부모가 27.5%(최고 49.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후 증여시 자녀가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매각대금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향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지는 구조이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자녀가 100억원의 주식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수증받은 경우로서 100억원에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 없이 매각대금 전액이 자녀에게 귀속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문제는 있지만 증여자 기대여명이 긴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 주식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승계특례 적용시 부담한 증여세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자녀가 M&A 등을 통해 EXIT한 자산증가에 따른 혜택이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M&A나 청산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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