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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회계처리기준, 세법과 충돌 ‘우려’

조형태 교수 "개정 기준 적용시 운용리스 이용자 자산 인식…세법 ‘제공자 귀속’에 배치"

제 8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를 진행 중인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이기욱 기자]
▲ 제 8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를 진행 중인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새로운 리스회계처리 기준이 현행 세법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89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회계 기준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을 인식,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현행 세법의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며 “세법은 운용리스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회계상 인식된 이용자의 사용권 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가 진행한 발표 ‘리스회계처리기준 개정이 기업세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최초 개시되는 ‘K-IFRS 제1116호 기준서’는 렌탈(운용리스) 이용자가 리스약정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한다.

 

현 기준서(K-IFRS 제1117호) 상 운용리스 이용자는 리스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재무상태표가 아닌 부외자산, 부외부채에만 표시한다. 리스이용자는 렌탈료만을 현금지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재무정보 투명성 저하 ▲재무정보 조정 원가 증대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신 기준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정으로 인한 의무와 권리를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익계산서에 표기된다.

 

하지만 개정회계기준과는 달리 현 법인세법(시행령 제 24조 5항)은 운용리스 자산을 리스회사(제공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고 있다.

 

현행 기준서와 같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인식해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일치하지만 신 기준서에서는 이용자의 사용권 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이자비용도 마찬가지로 손금 부인될 여지가 있다.

 

조 교수는 “현행 세법상 개별 조문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세법과 관련 규정의 검토,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신 기준서 적용은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의무 적용된다.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는 리스 계약 재검토와 회계처리 변경 등 재무제표 작성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 증대, 부외부채 감소로 인한 재무제표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속한 산업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영향 분석 결과 항공운송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47.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항공운수장비에 대해 비용처리했던 부분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평균 예상 부채 증가율은 3.7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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