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동업계약서의 필요성
공동개원은 보통 가족이나 동기 또는 선후배와 하게 되는데 금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통 친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서로를 믿고 동업을 하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정으로 사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 대부분이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의 강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동업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공들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동업자 리스크인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업 시작부터 동업 해지까지의 모든 부분을 계약서에 담아 놓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그렇다면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11가지 조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다 ▲출자하는 현금 및 현물의 규모를 기재한다 ▲동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한다 ▲영업과 경영에 대한 직무 분담 내용을 기재한다 ▲겸업허용 여부를 기재한다 ▲이익과 손실 배분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계약의 존속 기간을 기재한다 ▲관할법원 지정을 기재한다 ▲동업 해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공동사업자 등록 시 필요사항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사항으로는 ▲공동사업 개시일 ▲동업계약서(손익분배비율 표기 필)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공동대표 1인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도 가능) ▲공동사업자별 신분증 △공동사업자별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사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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