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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_이은지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⑧개원 전에 지출한 비용, 경비처리가 될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푼 마음으로 개원을 결심했지만 막상 개원준비를 하다보니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각종 수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전 개원준비 중에 지출된 비용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경비처리 가능

사업 개시전 발생한 사업관련 비용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법적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법적 증빙이란?

지출이 발생했을때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게되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법적 증빙이며 건당 3만원 이하 거래시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건당 3만원이 초과되는 거래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해당 영수증은 법적증빙이 아니므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거래대금의 2%)가 부과된다.

법적증빙이 아닌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이체확인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계약서가 있다.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취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기

사업자등록 전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선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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