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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_이은지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⑤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 삭감시 세금도 줄어들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진료비 매출의 인식 시점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이며 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매출의 인식 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있다.

 

즉, 진료비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진료를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매출의 인식시점이다. 따라서 진료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진료를 완료했고 진료비가 청구 되었으면 매출로 인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시 진료비가 1만원이고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00원 공단부담금은 7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진료가 끝난 즉시 환자는 3000원을 병원에 지불할 것이고 병원은 한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7000원의 보험급여 청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매출을 얼마로 인식을 해야 할까?

 

입금된 날짜대로 매출을 인식해야 할까? 세법상 매출 인식은 입금일이 아닌 진료를 완료한 날에 해야 하므로 진료일에 1만원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단부담금 7000원이 무조건 전액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한뒤 청구 금액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진료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므로 7000원 미만의 금액이 입금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공단부담금이 확정되고 난 뒤 진료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연말 보험청구분 반영 여부

전년도 12월 진료비 청구를 다음연도 1월에 하여 면세사업장현황 신고일인 2월 10일 전까지 공단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선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 보험 청구 삭감분 인식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난 뒤 3월에 공단부담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매출을 수정해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매출을 신고해준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험청구 환수 시 세무처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험급여가 환수될 경우 환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매출 차감을 해주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수된 진료비가 차감 반영된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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