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1.0℃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병의원 세무_이은지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⑤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 삭감시 세금도 줄어들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진료비 매출의 인식 시점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이며 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매출의 인식 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있다.

 

즉, 진료비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진료를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매출의 인식시점이다. 따라서 진료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진료를 완료했고 진료비가 청구 되었으면 매출로 인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시 진료비가 1만원이고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00원 공단부담금은 7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진료가 끝난 즉시 환자는 3000원을 병원에 지불할 것이고 병원은 한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7000원의 보험급여 청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매출을 얼마로 인식을 해야 할까?

 

입금된 날짜대로 매출을 인식해야 할까? 세법상 매출 인식은 입금일이 아닌 진료를 완료한 날에 해야 하므로 진료일에 1만원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단부담금 7000원이 무조건 전액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한뒤 청구 금액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진료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므로 7000원 미만의 금액이 입금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공단부담금이 확정되고 난 뒤 진료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연말 보험청구분 반영 여부

전년도 12월 진료비 청구를 다음연도 1월에 하여 면세사업장현황 신고일인 2월 10일 전까지 공단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선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 보험 청구 삭감분 인식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난 뒤 3월에 공단부담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매출을 수정해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매출을 신고해준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험청구 환수 시 세무처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험급여가 환수될 경우 환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매출 차감을 해주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수된 진료비가 차감 반영된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