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 돼가고 있다”며 “해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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