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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정연욱 의원 “e스포츠, 지자체가 직접 키운다”…법적 기반 마련

지자체 역할 ‘지원→직접 수행’ 확대…지역 생태계 확장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팀을 창단하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기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e스포츠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법적 근거 부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 승인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에서 ‘직접 수행’으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e스포츠 시설 조성, 관련 단체 설립·운영, 지역 e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산업·교육·문화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의원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운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2004년 광안리 대첩과 글로벌 대회 유치 등 상징적 이력을 가진 도시”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역 중심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미 확대되고 있는 지역 기반 e스포츠 흐름과도 맞물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는 2025년 14개 지역 팀으로 출범한 데 이어, 2026년에는 19개 팀으로 확대돼 4월 18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법적 기반이 확보되면서 지자체 중심의 팀 창단과 리그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팀 운영 지속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된다. 특정 인기 종목 중심의 예산 쏠림 현상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은퇴 선수와 지역 인력을 활용한 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여부 역시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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