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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이합집산 가능해진다…공인회계사법 본회의 통과

회계법인 분할·합병 시 위법행위 책임승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을 허용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회계법인은 일정 이상 규모를 확보해야 대기업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만큼 회계법인 간 분할과 합병이 잦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기존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의 합병만 허용했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하도록 했다.

 

단,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중인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 등에 과징금 부과 등 책임승계된다.

 

회계사회 측은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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