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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된다

 

(조세금융신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된데다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A는 사무용품ㆍ안전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2013년 3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 B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하는 한편, A에게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며 문제의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할 세무서는 B의 대표자 박모씨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A가 박모씨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출금 및 C외 다수의 이름으로 출금된 점, A가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 공급자가 B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B는 매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자력이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 등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B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소된 것 등에 비춰 B의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A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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