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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세무_임희수

[5분특강 시즌2]여행사 세무 ③여행사와 영업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업은 여행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여행사의 업무 중 관광지의 호텔, 식당, 교통 등의 정보를 수배하여 여행일정을 기획하고 예약하는 업무가 있다. 랜드사는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수배업체, 현지여행사라고 할 수 있다.

 

랜드사는 직판여행사, 즉 소비자에게 직접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관광지의 예약 수배 업무를 대행해주고, 공급자와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랜드사는 여행사로부터 여행 수탁금을 받아 여행에 필요한 숙박, 교통 등 비용을 지불한다. 고객으로 받은 비용을 수탁금이라 하는데, 랜드사는 이 중 일정부분의 마진을 갖게 된다.

 

직판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고, 랜드사는 직판여행사로부터 수탁금을 받아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게 된다. 해외여행업의 경우 현지에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해줄 여행사나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때,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직접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제165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은 실적유무와 상관없이 해외 지점이 설립되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더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익년 6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외 지점을 설립하여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행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국내 여행사 중에는 패키지여행을 상품화 하여 각 지역 대리점 형태의 지점을 만들고 고객을 모객하는 여행사가 있다. 이때 여행사는 판매대리점에게 예약 판매시 일정액의 커미션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가 그러하다.

 

지나가다 보면 대형여행사의 대리점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작은 사무실을 내고 사원 몇 분이 앉아서 여행상품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점의 역할은 모객 활동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대리하는 것이다.

 

여행사 상품 자체는 대형여행사의 것이므로 여행사와 고객 간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진다. 즉, 관광객은 여행에 불만사항이 생기면 대형여행사에 컴플레인을 하지 대리점에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여행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보자면, 대리점은 여행사의 판매를 대리하므로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대리점의 매출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정산이익이 아니고 대형 여행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대형여행사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가 매출이 될 것이다. 대리점이 많을 수로 비용측면에서는 판매 지급수수료의 비중이 클 것이다.

 

현재에는 쇼설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나 홈쇼핑의 여행상품 판매와 같이 고객과의 직접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대리점들은 꽤 많이 있다.

 

이러한 대리점들은 모두 대형여행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여부도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은 지점으로써 모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형여행사를 찾아오지 못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판매데스크의 역할을 하는 대리점들을 모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 판매대행의 역할을 하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독립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에 예외를 두고 있다.

 

[임희수 세무사]

  • 세무법인 로맥 본점 대표세무사
  • (現)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 (現) 한국여성세무사회 기획이사
  • (現)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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