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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재무제표 대리작성 신고센터’ 개설

공인회계사 대표자 준법 선언 이후 상담실 및 신고센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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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회계법인 대표자들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공인회계사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외부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지원하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체제가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련 상담실’과 ‘재무제표 대리작성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핫라인(상담실 : 02-3149-0310, 신고센터 : 02-3149-0390)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신고센터와 상담실 개설은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한 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신고센터 개설에 앞서 회계사회는 지난달 관련 실무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과 지방 4대 도시를 순회하며 회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Big4·중견·중소회계법인 대표자들이 모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도 결의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및 상담실 개설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결의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 전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

우리 회계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 우리 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

- 우리 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지 않는다.

- 우리 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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