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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한·뉴질랜드 FTA 타결 따른 예산증액 및 지원 시급"

김승남 의원, "국내 축산시장 완전 개방으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

 

(조세금융신문)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국내 축산업이 완전개방된 만큼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11월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는 사실상 국내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된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앞장서 국내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는 로 원목, 펄프 등의 목재는 관세 즉시철폐, 키위는 1년, 랍스터 조개 오징어 등은 5년, 치즈는 7~12년, 버터는 10년, 쇠고기는 15년 등 뉴질랜드의 주요품목 대다수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전면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FTA타결로 국내 쇠고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9월 달까지 수입된 수입쇠고기 총 20만 9천t 가운데 호주(11만 2천t)와 미국(7만7천t), 뉴질랜드(1만 8천t), 캐나다(2천t) 산 쇠고기가 전체의 수입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체결한 FTA로 15년 이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2030년경부터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쇠고기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분명한데도 정부의 축산피해대책 수립과 지원은 아직도 미진하기만 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축산단체와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여 만들어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지난 11월 13일 향후 10년간 약 4천억원 규모의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정부 지원책의 전부”라며 “특히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신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지원금액을 줄이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야당에서 줄곧 주장해오던 ‘무역이득공유제’법제화에 적극 협력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수입기여도반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수용과 함께 당장 2015년부터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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