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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정훈, "900만 원·월세 안 내주고 이미지만 지키려 해" 전 여친에게 낙태 강요했나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정훈 전 여친의 분노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한 일반인 여성이 접수한 소장에는 "내가 만남을 가졌던 김정훈이 내주기로 했던 보증금 및 월세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세간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이 뿐만 아니라 내가 임신을 하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낙태를 하라'고 설득했다. 본가로 들어가려 하자 그가 먼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그는 월세는 물론이고 보증금도 900만 원을 남겨둔 채 연락을 두절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폭로를 이어갔다.

 

이 상황에서도 그의 소속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한편 누리꾼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 동안 방송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인 것 아니냐", "임신을 무기로 폭로를 하는 여자를 믿을 수 없다"라며 각기 다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훈남 이미지로 인기를 끈 터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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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