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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원…역대 최고 규모

전년 대비 82.7% 급등…‘대출빙자형’ 사기 69.7% 차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2009억원) 증가했다. 피해자는 57.6%(1만7824명) 늘어난 4만8743명을 기록했다. 일평균 134명이 910만원씩 피해를 입은 셈이다.

 

지난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수는 총 6만933개로 전년(4만5494개) 대비33.9%(1만5439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과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6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피해액은 3093억원으로 전년 대비71.1%나 증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가장하는 ‘사칭형’은 30.3%를 차지했다. 피해액은 1346억원이며 증가율은 116.4%에 달한다. 특히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메신저피싱이 전년(58억원)보다 272.1%(158억원) 늘어났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40~50대로 피해액(2455억원)의 56.3%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22.6%(987억원)를 20~30대는 21%(915억원)로 나타났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각각 83.7% 및 59.4%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차지했다.

 

피해자 성별은 남성이 52.4%(2284억원), 여성이 47.6%(2074억원)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 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을 우선 상담해달라”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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