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8개월 간 온라인을 통해서만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긴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1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선 자신을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고 주장했던 의문의 여성 천소라(가명) 씨에게 모친의 수술비 등 다수의 이유로 8천여만 원을 송금한 피해를 입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날 A씨에 따르면, 천 씨와의 교제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실제 만남 없이 전화와 메신저·영상통화 등으로만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공개 수배한 천 씨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실제 지인이 등장, "A씨가 알고 있는 천 씨의 이름과 사진은 실제가 아니다. 이 친구가 10년 전에도 나에게 채팅을 통해 남자에게 돈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이 천 씨의 본가를 찾았으나 가족들은 그녀의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천 씨가 남성들에게 돈을 송금 받았던 계좌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돈을 지급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천 씨의 부친은 "(피해 남성들이) 순진하다. 얼굴만 보면 용서한다는데 미친놈이다. 얼굴도 못 보고 SNS만 하는데, 꼴통들 아니야. 한심하다"라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부친이 딸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죄, 적극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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