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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징역 5년 구형' 쿠시, 수차례 마약 행위에 비난多…"이름마저 고급 대마초 속어?" 조롱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불법 약물 혐의를 받아오던 쿠시가 뭇매를 맞고 있다.

 

4일 법원은 쿠시에게 상습적인 마약류 흡연과 밀거래 행위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는 2년 전 다수의 약물 흡연과 밀거래의 정황이 적발, 이후 그는 "방송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신질환을 겪었다. 치료용으로 썼지만 잘못됐다"며 과오를 회한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을 싸늘하다. 특히나 일각에선 그의 이름이 대마초를 말하는 속어라며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단어는 실제 인도 쿠시 지방에서 발생한 대마초로 영국의 한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경작해 고급 대마를 부르는 속어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그의 전 회사이기도 한 엔터테인먼트 YG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불신이 쌓이고 있는 모양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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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