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이번에는 3000만원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5일 SBS FunE는 왕진진이 한 사업가에게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후 1년 동안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왕진진은 자신의 부친이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이며, 자신은 5000억원대 도자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의혹 등으로 구설에 휩싸인 바 있는 그는 낸시랭으로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마카오가 아닌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과 그의 아버지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농사를 짓던 중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왕진진의 실체를 알고도 극복하고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그녀는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왕진진에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면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윽박질렀다"며 "그 다음에는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왕진진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보도와 방송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생활 파헤치기, 별로 재미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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