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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왕진진, 전낙원 회장 아들이라 속여 3000만원 사기…"친부는 이미 돌아가셨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이번에는 3000만원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5일 SBS FunE는 왕진진이 한 사업가에게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후 1년 동안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왕진진은 자신의 부친이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이며, 자신은 5000억원대 도자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의혹 등으로 구설에 휩싸인 바 있는 그는 낸시랭으로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마카오가 아닌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과 그의 아버지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농사를 짓던 중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왕진진의 실체를 알고도 극복하고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그녀는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왕진진에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면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윽박질렀다"며 "그 다음에는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왕진진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보도와 방송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생활 파헤치기, 별로 재미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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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