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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전문가칼럼]똑똑한 투자의 시작, 절세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지난해 말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05%를 기록했다. 이자의 15.4%는 이자소득세로 부담해야 하니 실제 이자는 1.7% 수준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5% 수준이었으니 예금이 투자상품이라 말하기는 실상 어려울 듯 보인다. 은행예금을 비롯해 어느 투자처나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 산업에 걸친 저성장 기조로 주식, 부동산 등 투자대상의 기대수익률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 가장 쉬운 수익부터 챙기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바로 절세다.

 

절세 관심만 있으면 낼 수 있는 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일정부분에 대해 고정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세제혜택을 챙긴다면 확정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상품으로 절세혜택을 챙겨야 할까.

 

첫 번째,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B형)과 확정급여형(DC형),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RP)형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DB형) 또는 확정급여형(DC형)은 기업에서 운용책임부담의 차이가 있고 기업체에서 챙기는 제도다.

 

반면, 개인퇴직계좌는 개인이 추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개인퇴직계좌(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할 때 퇴직금 또는 추가의 투자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적립해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이연하고 연금 수령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그 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입출금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또한 국민 연금자산 퇴직연금 투자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5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최근 퇴직연금 투자자산은 200조원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 또한 절세 필수상품이다.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은 퇴직연금과 같이 15.4%의 이자소득세 이연과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보험은 고정된 이율을 적용받고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점차 낮아지는 금리수준에 대한 아쉬움은 감수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연동 금융상품으로 투자리스크가 존재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상품은 장기투자상품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해나간다면 성공적으로 노후자산을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시장도 적극 분산투자하며, 적립식 형태로 부담되지 않은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연금투자의 정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세제혜택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예를 들어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2015년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했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대상으로 연간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올해 말에는 가입 5년이 되는 투자자들이 생겨난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으로 다시 한 번 펀드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 불러일으켰다.

 

가입대상에 제한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고 10년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일단 계좌를 오픈하라!’는 바람이 불었었다. 국내시장에 대한 기대수익이 예전만큼 크지 않고 해외펀드 투자가 어렵지 않게 된데다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시장에서 원했던 혜택이었던 평이 많았다.

 

특히, 대상자에 제한이 없고 10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 증권회사인 펀드슈퍼마켓의 경우, 약 3만5000명의 투자자가 가입했고 하루에만 2500명이 가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종 비과세 한도 설정은 1조원이 넘었으며 투자금은 2000억원 수준이었다.

 

코스닥 벤처펀드 또한 코스닥 시장 투자를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했던 제도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에게는 공모주 30% 우선배정 혜택과 최대 3000만원까지 세액공제 10% 혜택 등이 주어졌다.

 

이러한 혜택들만 챙겨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꽤 될 것이다. 1% 수익률이 소중해지는 최근 금융환경에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처럼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일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그 혜택은 더 크게 나타난다. 현명한 투자의 첫걸음, 가장 쉬운 투자법, 누가 뭐래도 바로 ‘절세’다.

 

 

 [프로필] 국 민 정
 •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 한화투자증권 상품개발/Learning Center
 • 이화여자대학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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