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코인법률방2'를 통해 전 걸그룹 멤버 A씨의 아버지의 '빚투' 논란이 제기됐다.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빚투' 피해자가 출연해 전 걸그룹 멤버 A씨의 아버지로부터 채무 불이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이날 '코인법률방2'에서 빚투 피해자는 약 23년 전, 걸그룹 멤버 A씨의 아버지에게 수년에 걸쳐, 2억 7천만원대의 재산을 빌려준 후 변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그룹 빚투' 피해자에 따르면 2억 1천400만원과 가계수표 1천만원, 대위변제금 2천 500만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691여만원,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간 500만원 등 총 2억 7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걸그룹 A씨 부친의 '빚투'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이 쓴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코인법률방2' 걸그룹 '빚투' 피해자는 온전히 넘겨받은 변제 부담으로 빚쟁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