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4일부터 월별납부업체를 지정할 때 중소기업에 한해 실적 요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납부제도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수입물품 중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11월 1일인 경우 11월의 말일인 11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월별납부업체 지정 요건 중 수입 및 납세실적을 기업규모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3년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설립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월별납부 혜택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재수출조건으로 감면받는 물품은 감면세액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던 것을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년의 담보면제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납세자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신청 시 자동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 후 담보면제기간을 갱신하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담보 수수료 부담 해소 및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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