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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트상품 브랜드 육심원, 파시상대 위약벌 청구 2억 승소

육심원의 유사품 전시광고한 파시, 2억원 지급하게 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식회사 갤러리에이엠은 주식회사 파시가 법원의 조정조서를 위반해 갤러리에이엠 측에 2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식회사 파시는 갤러리에이엠이 운영하는 아트상품 브랜드 육심원의 작품과 유사한 캐릭터 상품을 만들고 유통시켜 법원으로부터 5개 캐릭터를 사용금지 당했던 곳이다.

 

2017년부터 ▲육심원 캐릭터와 유사한 5개 캐릭터 사용금지 및 5개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의 재고 폐기 ▲SNS에 금지 캐릭터 5개가 표시된 제품의 게시물 삭제 ▲파시 회사소개서에 육심원 연관어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육심원 측에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2018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에서 또 다시 금지제품을 전시하고 금지 캐릭터를 홍보하는 선전광고물을 반포해 조정조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갤러리에이엠 측은 위약벌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원 법원으로부터 지난 2월 18일 ‘파시는 갤러리에이엠 측에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브랜드 육심원은 주식회사 갤러리에이엠의 대표 디자이너 이자 한국화가인 육심원의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로, 아트상품을 만들어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중국 타오바오에 3만여 건의 모방품이 유통될 만큼 인지도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또한 해외 유명 셀럽들이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매장에 방문해 관광객들에게는 이미 관광코스로 자리를 잡았으며, 2015년 판빙빙이 남자친구와 방문하여 육심원 상품을 구매하면서 육심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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