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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세수’만 있고 ‘경제’는 없다?

전경련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 지방세 개정안이 지방세수 확충에 방점을 두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세법을 독립화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에대한 공제·감면 제도를 일괄 폐지한데 이어, 올해 지방세 개정안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기업의 지방관련 투자에 대한 감면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며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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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 인구유입, 고용촉진,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12년 포스코는 포항에 387억 원, 광양에 39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이는 포항 전체 지방세수의 13%, 광양 전체 지방세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가계소득 증대 및 지역투자 증대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 세법개정안과 달리, 지방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폐지에 이어, 올해는 ‘감면율 상한제’를 신설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면세액의 15%이상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만들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방세 개정안이 지역투자와 직접 연관된 감면마저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 기업부설연구소, 관광단지 사업 조성과 개발 등 기업 투자와 관련된 감면율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국방·외교·경제정책상 중요성을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지방세 면제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 지방세 개정은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시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기 노후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면서, 정작 항공기 취득세 부담을 높여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에 대한 자금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지방세 개편안이 단기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지방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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