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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①중소기업에 조세혜택이 크다는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방법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 중 중소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많이 있다. 과연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

 

중소기업이라는 단어자체는 상당이 친숙하고 귀에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나 범위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세법상 특히 조세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두 번째가 자산기준, 세 번째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네번째가 특정업종 배제 기준이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세법상 규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을 차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독립성 기준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차용하였고, 간단히 말해 사실상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의 기준은 주식을 30%이상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이다.

 

네 번째 소비성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호텔업 또는 여관업, 유흥주점 등 주점업은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적용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위 자산요건, 매출액요건 독립성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여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도 실망하지말고 3년간은 조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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