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맑음강릉 33.1℃
기상청 제공

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⑨특허권 이전·취득·대여 통한 세액공제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취득금액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단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25%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이전 및 취득,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전 또는 대여시 5년간 손실이 있는 경우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