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전자파일 형태로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해설서는 지난해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난해한 협정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4월부터 발간을 준비해 왔다.
해설서에는 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협정 조문별 원문․국문번역, 취지, 내용 요약, 해설, 관련되는 우리제도,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발표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WCO의 역할'과 ‘무역원활화협정문'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부록으로 싣고 있다.
관세청은 이 해설서를 무역업체, 무역관련 단체․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도 제작해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해설서가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국에서 협정에 따른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써 비관세장벽 극복을 통한 수출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13년만인 2013년 12월에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당초 금년 7월말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현지시간으로 11월 27일 극적으로 채택됐다.
협정은 무역규제의 투명성, 수출입 통관절차와 수수료, 화물의 통과 및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화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싱글윈도, 위험관리, 물품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대폭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 특별대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개도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협정상 의무를 3개 유형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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