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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중기중앙회와 AEO MRA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1월 2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주요 경제단체 및 학계 인사, 수출입업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2011년부터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수출입 및 물류 분야 AEO 업체가 출전했으며, 이 중에는 아진산업(주), (주)엠케이켐앤텍 등 2개 중소업체가 포함됐다.


본선에 진출한 8개 업체는 경영안정성 확보, 물류비용 절감, 중소 협력사와 동반성장 등 AEO 제도를 활용한 성공스토리를 소개하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AEO 공인획득의 필요성과 공인 획득 후 활용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줬다.


영예의 대상은 삼성디스플레이(주)의 ‘마하경영, AEO와 함께!!’가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아진산업(주), 은상에는 ㈜엘지화학, 동상에는 대구텍(유)가 선정됐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해서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9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가”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유망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는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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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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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이 ‘2014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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